경제불황 속에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기구 등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중.소 영세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시행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정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정작 저신용 서민들에게는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서민대출정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 대부업체들은 서민들을 상대로한 100만~500만원 대의 소액 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대부업체들 역시 활개를 치며 저신용 서민들을 유혹하면서 불법대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행위, 불법다단계 등 불법 사금융 범죄는 2006년 30건, 2007년 32건, 지난해 5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무려 53건이나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에 비해 96% 증가한 것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 범죄발생 유형을 보면 불법 대부업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유사수신행위 5건, 불법 다단계 4건 등이다.
특히 2006년 8건, 2007년 1건, 지난해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점차 사라져가던 투자사기를 앞세운 유사수신행위가 불경기를 틈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경기를 틈탄 무등록 대부업자 등의 불법 활동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출 등 서민가계 회생 자금 정책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출심사기준이 까다롭고 대출자금을 지원받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대부업체 현장지도 점검과 주민들을 직접 방문해 경제상식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시민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서민금융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119’ (s119.fss.or.kr) 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알아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제휴사 / 제주일보